안녕하세요 김유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론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외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함부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정한)손해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하다못해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영업손실을 끼쳤다하여 근로자가 이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동의서를
1. 결론적으로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포함)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현행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사용자는 법령과 단체협약에 의하는 것외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세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주민세나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거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는 등 관계법령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것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조합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함부로 공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거나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단정한)손해금과 상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하다못해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회사에 영업손실을 끼쳤다하여 근로자가 이 손해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도 된다는 동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