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5 00:23
안녕하세요.
항상 모든 분들에게 성실한 답변 해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저는 작은 회사를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월급과 퇴직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언제까지 지불해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는데 이미 그 날짜는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제가 4년 근무 중에 미심쩍은 일이 있다며 그 일이 확인될때 까지 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의심받는게 억울하기도 하지만
이런 일로 인해 주어야 할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장은 제가 경리업무를 보면서 장부정리를 잘 하지 않아서 지금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저는 퇴사하면서 모든 일을새로 온 사람에게 완벽하게 인수인계 하였으며 회사의 모든 경리 장부를 컴퓨터에 엑셀 파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컴퓨터를 업그래이드 하면서
새로온 직원의 실수로 모든 파일을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4년동안의 돈의 입출 확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주여야 밀린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무런 기록도 없이 이런 것들을 기억해 낸다는 것도 말이 안돼고 자신들의 실수를 저에게 떠 넘기는게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묻고싶은 점은 근무 중에 있었던 잘못이나 (사장의 주장) 의심쩍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는지 ?
그리고 제가 퇴사후에 이런 일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 지요 ?
마지막으로 정말 돈을 주지 않으려 할때, 밀린 급여는 노동부에 신고하고 나머지 퇴직금은 민사를 걸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는 5인이하의 소규모 회사입니다) 아니면 한꺼번에 민사나 소액을 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 회사에서 밀린 돈을 주지 않을 생각으로 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받아야 할 돈은 1,000만원 정도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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