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5:07
안녕하세요 박미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질문하신 연차수당 미지급 사건은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휴가)위반,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거칩니다. 이조사과정 중에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의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로 입건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검찰에서 정하는 처벌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문제는 검찰에서 사업주에게 처하는 처벌이 너무 관대하여 단지 벌금 얼마정도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체불한 임금만큼 돈을주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이 동반되기 때문에 벌금을 낸 후에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체불임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지급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송은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수행하게됨으로 여타의 민사소송보다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미아 wrote:
> 전에 주신메일 잘 받아 보았습니다.
>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 놓았습니다.근데 만약에 5월 10일 까지 해결이 안되면 그냥 노동부에서는 벌금처리만 하면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되면은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르쳐주신것데로 하면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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