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23:57
저는 대학 4학년 생입니다.
3월에 과외를 하고 그 집안 사정이 안 좋아져서
3월 말경에 과외를 그만 두었는데.
(과외는 새로 시작한 달을 기준으로 하여 정확히 1달하고도 보름을 넘게 했습니다.-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그 전에도 과외비를 제날에 주시지 않는 분이셨는데.
제 나름대로 양보하면서. 날자를 미루고 미뤄서 해왔습니다. 3개월을요.

그래서 페이는 조금씩 늦춰져서 받았구요..
30만원에 일주일에 두번 갔었는데.
3월까지 하고. 4월 초에 과외를 그만둘 때.

그쪽 부모님께서. 통장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서
못준 돈을 넣어주신다더니.. 1달이 넘어도 소식이 없으시더군요.

그 전에 제가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넣어주었다든지.. 까먹었다. 핑계를 대시다가.
후엔 전화도 안받고... 아이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자기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엄마와 이야기 해보라고 반말을 하더군요.
(원래 아이들 교육문제는 어머니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전 그래도 당신 아이들을 가르친 교사였는데..

그리고 며칠 후에 그쪽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5월 1일날 정확히 넣어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맞벌이를 하시는데 회사가 좀 안좋다고 하시면서 1일날 정확히 넣어주신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5월 6일인 지금 저는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통장을 확인해 봤지만, 한통의 전화없이 또 약속을 어기셨더군요.
그냥 포기하고도 싶은데..
제가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 그런지.
그쪽에서 얕잡아 보는거 같기도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느 선을 넘으면 감정을 다치게 하고마는 상태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것도.
일종의 선을 넘는 일이 아닌가 해요.
사소한(?) 일로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저의 권리를 찾는 정당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고.
암튼...많이 복잡합니다.

그냥 깨끗히 포기해야할까요??
과연 제가 한 일은 엄연한 '노동'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을까요?

전혀 받지 못할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친구가
과외도 노동에 포함되서 노동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싸이트를 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요.

...물론 30만원이 큰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생인 저에게 있어서는 결코 작은돈도 아닙니다.

1달넘게 힘들게 제 시간을 토자한 엄연한 노동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친구 말대로 그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어리다고
저를 무시해서 주지 않는 거라면
참을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일종의 어른들의 권력남용이니까요.

정당히 법적인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비록 그 돈이 3만원일지라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인터넷의 금융 관련 의문 2000.05.12 539
Re: 인터넷의 금융 관련 의문 --- 옮겨놓겠습니다. 2000.05.12 606
3교대 근무에서 예비군훈련 2000.05.11 1338
Re: 3교대 근무에서 예비군훈련 2000.05.11 2491
수습도 정산이 되나여? 2000.05.11 510
Re: 수습도 정산이 되나여? 2000.05.11 455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삭감 2000.05.10 590
Re: 근로계약 기간 및 임금삭감 2000.05.10 1232
일당제로 근무한 날짜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0.05.10 704
Re: 일당제로 근무한 날짜도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2000.05.10 1144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740
Re: 해고성립의 요건? 2000.05.10 480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0 1597
Re: 어업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000.05.11 721
1350번 추가질문 2000.05.10 1097
Re: 1350번 추가질문 2000.05.11 561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지급... 2000.05.10 484
Re: 선주가 재가 조업한 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재가가불한 금액을 ... 2000.05.11 525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0 656
Re: 사직서를 써야하나요? 2000.05.11 2311
Board Pagination Prev 1 ...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579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