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19:00

안녕하세요 정덕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역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족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바가 아니고 회사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규칙으로 특정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는 있을 지라도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병역특례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전직이나 해고를 당할 경우 본래의 병역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산업현장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 민원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유용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덕원 wrote:
> 지금전 가스제조업제에 다니고있습니다 .
> 현재 아이를 둘 둔 아빠인데요..
> 다른일반직원들은 가족수당과 여러수당을 받고잇습니다만 유독 저만은 특례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조차 받고있지못하고 있습니다
> 여러번 회사측에 문의는 해보았으나 항상 제외이다고 만 예기합니다
> 특례사원이라하여 가족수당을 제외할수있는지요?
> 그리고 받을수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만약받는다면 지금까지받지못한 18개월의 수당도 받을수있는지요..
> 많은 답변부탁드리며 다음몇가지 내용들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전 가스충전원인데요 거의매일 운전을하고있습니다 다른기사와 비교하여 한치도 일을덜하진 않는데요 저의신분으로 운전을해도 무관한지요?
> 또 월급을 55만원을 받고있는데요 (참고로 기사 120 충전원100)
> 특례라하여 급여를 조금주어도되나요? 또 아무런수당도 없는데 운전을 계속해야하나요?만약운전을하지않는다고 하여 해고가된다면 그건 정당한가요?????
> 많은 내용이어 죄송합니다 해결방법이 있다면 꼭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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