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15:11

안녕하세요 김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 해당 병가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미 wrote:
>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계를 제출했습니다. 병가를 낸 기간동안에 임금 및 상여금 은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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