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15:11

안녕하세요 김현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으로 해당 병가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바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미 wrote:
>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계를 제출했습니다. 병가를 낸 기간동안에 임금 및 상여금 은 얼마나 수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0.05.15 453
Re: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 2000.05.15 860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605
Re: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476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803
Re: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935
고용보험문의? 2000.05.15 378
Re: 고용보험문의? 2000.05.16 529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4 850
Re: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5 491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4 682
Re: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5 1718
사내복지기금 출연 후 균등 배분에........ 2000.05.14 667
Re: 사내복지기금 출연 후 균등 배분에........ 2000.05.15 916
각종 상담 유형에 등록된 사례에 관한 문의 2000.05.13 424
Re: 각종 상담 유형에 등록된 사례에 관한 문의 2000.05.14 476
해고 구제신청 관련 2000.05.13 425
Re: 해고 구제신청 관련 2000.05.14 441
규정의 제정및 개폐 2000.05.13 662
Re: 규정의 제정및 개폐 2000.05.14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579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