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13:10

안녕하세요 kk0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주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해소하자는 취지이죠. 그러나 이러한 제54조에 의한 유급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만 부여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일요일이 아니어도 "평균적으로 1주에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요일에 업무를 부과하고 대신으로 다른 근로일에 휴무토록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kk01 wrote:
> 저는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2주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평일날 하루를 대신 휴일로 쉬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는 50%의 추가수당이 있다는데 저는 수당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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