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1:31
저는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2주일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의 사정상 일요일에 교육을 실시하고 평일날 하루를 대신 휴일로 쉬었습니다.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는 50%의 추가수당이 있다는데 저는 수당을 더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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