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13:00

안녕하세요 김성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에서 상여금을 이리 주물럭 저리 주물럭 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하게 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방법 등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사규(취업규칙)에 따라 회사가 정하거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와 합의하여 실시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회사측이 자체적으로 정하고 실시하는 업무평가에 따라 회사측에 의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같은데, 이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업무평가의 기준과 방법, 상여금의 차등지급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회사측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IMF를 전후하여 상여금에 대한 반납조치를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회사측의 회유조치가 있었다해도 일단 근로자들이 반납조치에 동의한 이상 이를 개별근로자가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야,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민법110조)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서명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라는 점을 주장하는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내 여타의 다수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는 이상 힘겨운 싸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2. 연월차휴가 또는 연월차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은 상여금과 달리 회사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 59조, 55조에서 그 지급기준과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른바 '법정휴가' '법정수당'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부여치 않거나 지급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3. 상여금 문제(변칙적인 실시와 반납)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많은 시간적, 정신적 비용이 소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월차 및 시간외근무수당문제는 근로자가 반납에 동의만 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만, 이것 역시 근로자 혼자서 싸운다는 것이 버거운 일 일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혼자서 해결할려고 하기 보다는 같은 처지의 동료들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조 wrote: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는데, 회사의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릴 일이 있어 몇자 고합니다. 이에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회사는 기본 상여금 2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매년 내세웁니다. 올해도 여지 없이 상여금 200%+성과급으로 정했죠. 상여금은 분기별로 50%씩 4분기에 걸쳐 나눠줍니다. 이번 1/4분기에 기막힐 노릇이 생긴 거죠. 그 기본급 50%를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업무 평가를 매겨 최대 30%를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상여금을 가지고 사용주가 장난을 쳐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여지 없이 행하는 사용주의 횡포에 분노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 - 아울러 참고로 1996년,97년,98년-IMF상황에는 연/월차 수당, 근무 시간외 수당(야근등), 전혀 없었음.
> - IMF당시 상여금 전액 반납, 급여 30% 삭감 : 사용주의 회유 및 다시 돌려 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아직 아무런 공고가 없음.
> - 회사 상황 : 직원 250여명(99년~00년 1년 사이 200여명 직원 채용)
>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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