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6 11:2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제까지 참고 기다려왔는데, 회사의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분통을 터트릴 일이 있어 몇자 고합니다. 이에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는 기본 상여금 20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매년 내세웁니다. 올해도 여지 없이 상여금 200%+성과급으로 정했죠. 상여금은 분기별로 50%씩 4분기에 걸쳐 나눠줍니다. 이번 1/4분기에 기막힐 노릇이 생긴 거죠. 그 기본급 50%를 그냥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업무 평가를 매겨 최대 30%를 공제하고 직원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본 상여금을 가지고 사용주가 장난을 쳐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여지 없이 행하는 사용주의 횡포에 분노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 아울러 참고로 1996년,97년,98년-IMF상황에는 연/월차 수당, 근무 시간외 수당(야근등), 전혀 없었음.
- IMF당시 상여금 전액 반납, 급여 30% 삭감 : 사용주의 회유 및 다시 돌려 받기로 하였음. 그러나 아직 아무런 공고가 없음.
- 회사 상황 : 직원 250여명(99년~00년 1년 사이 200여명 직원 채용)
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1512번의 추가질문 2000.05.17 370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2000.05.16 640
Re: 직장폐쇄의 범위에 대해 알고 십습니다. 2000.05.17 655
질문있습니다..... 2000.05.15 424
Re: 질문있습니다..... 2000.05.15 386
고용보험 2000.05.15 447
Re: 고용보험 2000.05.15 447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762
Re: 정년퇴직후 3개월연장계약시... 2000.05.15 828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나요? 2000.05.15 453
Re: 부서이동 신청을 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 2000.05.15 860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605
Re: 어떠한 경우에 해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2000.05.15 476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803
Re: 퇴직 처리 지연에 관하여 2000.05.15 935
고용보험문의? 2000.05.15 378
Re: 고용보험문의? 2000.05.16 529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4 850
Re: 단시간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2000.05.15 491
강제적인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 2000.05.14 682
Board Pagination Prev 1 ... 5780 5781 5782 5783 5784 5785 5786 5787 5788 57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