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9:42

안녕하세요 도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과 치료종결 후 30일동안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휴직 또는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0조 2항)
다만 이기간중에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최초요양개시 후 2년동안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340일분의 임금을 일시보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 금액을 지급하였으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재입사를 요구하였더니 현장소장이 재입사를 시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해고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피재해 근로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얼마동안 쉬라'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회시의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해고인지를 재차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언제 어떻게 다쳐 언제 치료가 종결되었고 현재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으니 빠른시일내에 업무복귀를 시켜달라'는 요지로 '업무복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러한 업무복귀신청을 권해드리는 것은 해고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근로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해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의사가 명확해야 차후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논쟁(해고다 아니냐)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해고(사용자측의 의한 일방적은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정이 되어야 귀하가 질의하신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예고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다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산재치료를 위한 휴업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시 wrote:
> 건설일용 목수입니다
> 200여명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A건설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한지 3개월 5일째 되는날 산재사고를 당하여10개월을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 치료종결후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재입사를 요구했더니 산재처리자는 재입사를 시킬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 질문1)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 질문2) 산재치료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본다면 1년하고도 한달이 넘는데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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