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7 20:07
건설일용 목수입니다
200여명이 일하는 공사현장에서 A건설 현장소장과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한지 3개월 5일째 되는날 산재사고를 당하여10개월을 산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종결후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재입사를 요구했더니 산재처리자는 재입사를 시킬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질문1)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산재치료기간을 근속기간으로 본다면 1년하고도 한달이 넘는데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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