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0:41

안녕하세요 m.m.c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정하는 퇴직원 양식을 사용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퇴직원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퇴직을 못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임의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사직원 발송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래야만 차후 불필요한 분쟁(사직서를 제출받은적이 없다고 회사에서 우기는 경우)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이 때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을 테니까요.

2.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대한 회사측의 미수리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m.m.c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 회사측에서는 요즈음 퇴직자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원을 1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자체 퇴직원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회사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용하여 퇴직원을 제출하면 퇴직 처리에 하자가 없을까요?(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측의 고의 사직처리 지연시 사직의사를 표현날로부터 1달이 되는 날이 퇴직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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