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21:5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측에서는 요즈음 퇴직자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원을 1장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는 회사자체 퇴직원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회사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밝힌 문서를 사용하여 퇴직원을 제출하면 퇴직 처리에 하자가 없을까요?(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측의 고의 사직처리 지연시 사직의사를 표현날로부터 1달이 되는 날이 퇴직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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