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0:26

안녕하세요 ls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의 성격을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또는 사규, 임금지급규정 등 명칭과는 상관없음),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례 및 노동부의 기본입장은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거나 장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지급액수와 시기가 고정되어 지급되어진 상여금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확정되어진 임금"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 기본급 기준으로 년 400%를 지급한다든가 추석 100% 여름휴가 100% 구정 100% 연말 100%)

그러나 이와달리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적으로 또는 관례적으로 확정되어지지 않은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간에 지급의 의무와 수급의 권리가 확정되어 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기타금품'(속칭 '보너스'-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언급하신 상여금이 당사자간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진 경우라면 당연히 체불된 임금으로 보아 청구할 수 있게습니다만, 그렇지않고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불확정적인 경우에는 이를 청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먼저 알으셔야 할것입니다.

2. 체불된 임금(상여금 포함)은 퇴직전이건 퇴직후이건 3년동안 시효가 유지됩니다. 해당 임금이 그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끝나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만약 97.12월25일에 지급되어야 할 상여금이라면 그 시효는 2000년 12월 24일까지 유효하며 98.3.25에 지급받아야할 상여금은 그 시효가 2001년 3월 24까지 유효합니다.

3. 퇴직전이건 퇴직후이건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상당한 정도의 정황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통한 구체적 해결방법의 사례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sy wrote:
> 안녕하십니까!
> 다름이 아닌 제가 imf로인한 미지급상여금을 퇴직을 앞두고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는 년400%상금을 받지만 1997/12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상여금이 상당한액수가 됩니다. 다른분들처럼 저의 회사는 일방적으로 회사재정문제로 미지급됐지만 저의 경우회사에 반납의사나 또는 반납서약등 일절의 반밥의사표시는 없었으며 또한 그당시 회사측에서도 재정문제가 좋와지면 다지급을 약속했던 상태입니다. 허나 현재까지 미지급상여금을 다받은 사원은 없읍니다. 저는 곧 다른회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전 미지급분상여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 받아낼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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