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0:12

안녕하세요 백승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8조(중간착취의 배제)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근로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업안정법에서는 제19조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고시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한 임금의 1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2) 3개월이상인 경우 ,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되 위 소개요금의 40%-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유료직업소개소를 통해 직업을 소개받는 경우라도 해당 소개비를 소개를 받은 사람이 내는 것이지 근로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마도 귀하는 허위구인광고 때문에 취업사기를 당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허위구인광고를 빙자한 취업사기는 생활정보지와 직업정보지, 일간지 및 인터넷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하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허위구인광고나, 취업사기에 대해서는 거주지역 고용안정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1919)에 즉각 신고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승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전 부천에사는 백승호라고 합니다.. 1달전 벼룩시장을 통해 직업소개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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