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09:56
안녕하세요 곽승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먼저 정부가 정하는 각종 선거일(4월 13일)에 대한 이해부터 필요할 것 같군요. 우선 회사가 정부가 정하는 각종 선거일을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지(유급휴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파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정하는 각종 선거일은 '반드시'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회사의 사규에서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사규 등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근로자가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그 시간만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을뿐이지 휴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2. 13일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를 거부한 것만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면 이는 잘못된 징계행위입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한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한 징계조치는 타당합니다.

3. 귀하의 설명만으로는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13일의 근무를 거부했다는 것인지, 13일은 근무하고 13일의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것인지, 12일의 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것인지, 13일은 출근을 하셨는지를 명시하여 다시한번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씁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곽승민 wrote:
> 저는2000.4.12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연장근무중 13일 정상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된다기에 그에 반발,노동법과 근로 기준법에 합당한지
> 따져 물었습니다.그런데 사규에 13일 정상오전근무가 계획되어있다고 하면서
> 적법하다 우기다가 다시 번복하여 특근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러나 그사실을 저에게만 통보하지 않고 저에게 더이상 13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저만 특별히 제외 시켜주는걸로 하려고 설득.저는 역시 그또한 부당하다 여겨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습니다. 14일 월차휴가를 내고 15일 출근하자 일방적인 한달간 정직처분하였습니다.이징계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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