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8:04
저는2000.4.12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연장근무중 13일 정상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 처리가 된다기에 그에 반발,노동법과 근로 기준법에 합당한지
따져 물었습니다.그런데 사규에 13일 정상오전근무가 계획되어있다고 하면서
적법하다 우기다가 다시 번복하여 특근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사실을 저에게만 통보하지 않고 저에게 더이상 13일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저만 특별히 제외 시켜주는걸로 하려고 설득.저는 역시 그또한 부당하다 여겨 잔업을 거부하고 퇴근하였습니다. 14일 월차휴가를 내고 15일 출근하자 일방적인 한달간 정직처분하였습니다.이징계가 합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당하다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꼭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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