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09:27
안녕하세요 유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너무 많아 어떻게 답변드리야 할 지 모르겠군요.

우선 귀하가 질의하신 7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나마 답변드리며 보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나 우리사회의 관행상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두상의 근로계약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구두상의 근로계약이건 서면상의 근로계약이건 주요한 사항(임금, 근로시간 등)은 당사자간에 즉시 합의하게 되지만 기타 사항(휴일 및 휴가 등)은 대개 '회사의 사규에 따른다'는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일 휴가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회사에 사규가 있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규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정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사규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보다 이하의 수준이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 또는 사규의 관련 규정은 무효이며 무효로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2조)

4. 귀하가 말씀하시는 자유사업자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도 궁금하군요. 그러나 귀하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채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유사업가 계약으로 근로계약을 변경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관계는 형식상의 문제를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중요시합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나 출퇴근 기록부 등을 잘 모아두면 차후 노사간에 '근로자다 아니다, 자유사업가이다 아니다'라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자유사업가이든 뭐든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관계가 근로자(업무의 성격상 사용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종속되어 있고, 일의 완성을 기준으로 페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을 받는자)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봅니다.

5. 인턴에 대한 근로조건이 따라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턴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6. 법적으로 보장되는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주휴일,월차,연차,생리휴가,퇴직금,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등이며 기타의 사항은 노사가 알아서 개별근로계약이든, 사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7.퇴직금은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이며 모두 적용되며 근로계약의 형태에 따른 구분( 일용직,월급직,인턴,아르바이트,연봉제 등)으로 적용여부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상원 wrote:
> 저는 D 스포츠단에서 금년 1월 16일부터 근무하는 유상원입니다.
> 1년계약, 연봉 1200만원, 인턴식 대우 라는 세가지 설명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구두로만)
> 문서상으로는 입사지원서를 회사 형식에 맞게 다시 작성한 것 한가지 입니다.
> 추후 근무조건(휴일,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에 대해 설명이 없었습니다.
> 다만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류를 준비하던중 자유사업가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문의 사항은
> 1. 계약 신분에 대해 설명 없이 임의로 회사에서 정할수 있는 것인가?
> 2. 문서상 계약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성립되는지?
> 3. 계약시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하고 언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 4. 자유사업가의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는 근무조건(휴일-법정공휴일,
>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 퇴직금)은 무엇인지?
> 5. 인턴식 대우의 조건(인턴기간, 급여, 연월차, 수당, 근무시간)이 무엇인지?
> 6.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것과 회사내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어떤 항목
> 인지?
> 7.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 신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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