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09:02
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년내지 4년의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도중에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도래하는 즈음에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고 묵시적,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각 계약기간마다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바꾼것이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미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해도 좋을 것 같군요.

3.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회사내에서의 퇴직금 차등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내에서 일반직과 촉탁직 등 직종별로 토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노동부 행정해석, 19990.2.10, 근기01254-1972)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비록 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른 것이 단지 계약형식의 문제일뿐만아니라 별개의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상황에서 서로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자(일반직, 계약직)들간에 서로다른 취업규칙(사규)으로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둔다거나 한 회사내에 일반직, 계약직 노조가 있어 회사가 2개의 노조가 서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른 '서로 다른 회사'로 구별되거나 '다는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전 94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냥 계약직이었는데 97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는 연봉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비록 직원들의 50%였지만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연봉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도 없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물론 정직원들이 받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몇가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사과에서 기한계약직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2년 내지 4년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고 그 후에는 퇴사 하는겁니다.대신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는거지요.
>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 1. 기한 계약을 할 경우 2년 내지 4년의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 2. 퇴직시 기한계약직 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어 (94년 부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가능한가요?
> 3.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없는 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계약직에 대해 5년 이상 근무자라 하더라도 누진률 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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