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년내지 4년의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도중에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도래하는 즈음에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고 묵시적,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각 계약기간마다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바꾼것이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미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해도 좋을 것 같군요.
3.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회사내에서의 퇴직금 차등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내에서 일반직과 촉탁직 등 직종별로 토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노동부 행정해석, 19990.2.10, 근기01254-1972)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비록 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른 것이 단지 계약형식의 문제일뿐만아니라 별개의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상황에서 서로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자(일반직, 계약직)들간에 서로다른 취업규칙(사규)으로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둔다거나 한 회사내에 일반직, 계약직 노조가 있어 회사가 2개의 노조가 서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른 '서로 다른 회사'로 구별되거나 '다는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전 94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냥 계약직이었는데 97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는 연봉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비록 직원들의 50%였지만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연봉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도 없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물론 정직원들이 받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몇가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사과에서 기한계약직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2년 내지 4년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고 그 후에는 퇴사 하는겁니다.대신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는거지요.
>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 1. 기한 계약을 할 경우 2년 내지 4년의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 2. 퇴직시 기한계약직 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어 (94년 부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가능한가요?
> 3.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없는 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계약직에 대해 5년 이상 근무자라 하더라도 누진률 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1. 2년내지 4년의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근로자는 도중에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이 도래하는 즈음에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고 묵시적, 암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2.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각 계약기간마다 단절됨이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의 형식만 바꾼것이라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근무기간으로 한다는 것이 이미 각종 법원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굳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을 안해도 좋을 것 같군요.
3.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한 회사내에서의 퇴직금 차등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회사내에서 일반직과 촉탁직 등 직종별로 토직금지급률을 달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노동부 행정해석, 19990.2.10, 근기01254-1972)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몇가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비록 한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다른 것이 단지 계약형식의 문제일뿐만아니라 별개의 독립경영을 하는 회사상황에서 서로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자(일반직, 계약직)들간에 서로다른 취업규칙(사규)으로 퇴직금제도의 차등을 둔다거나 한 회사내에 일반직, 계약직 노조가 있어 회사가 2개의 노조가 서로 다른 형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른 '서로 다른 회사'로 구별되거나 '다는 단체협약간의 차등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전 94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냥 계약직이었는데 97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는 연봉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비록 직원들의 50%였지만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연봉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도 없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 물론 정직원들이 받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몇가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인사과에서 기한계약직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 2년 내지 4년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고 그 후에는 퇴사 하는겁니다.대신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는거지요.
>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 1. 기한 계약을 할 경우 2년 내지 4년의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 2. 퇴직시 기한계약직 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어 (94년 부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가능한가요?
> 3.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없는 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계약직에 대해 5년 이상 근무자라 하더라도 누진률 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