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16:17
안녕하세요.
전 94년 6월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그냥 계약직이었는데 97년 부터 1년 단위로 계약는 연봉계약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비록 직원들의 50%였지만 보너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봉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연봉에 다 포함되었다는 명목으로 보너스도 없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눠서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정직원들이 받는 차량유지비라든지 몇가지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과에서 기한계약직의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2년 내지 4년의 기한을 두고 계약을 하고 그 후에는 퇴사 하는겁니다.대신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는거지요.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1. 기한 계약을 할 경우 2년 내지 4년의 계약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은 불가능한가요?
2. 퇴직시 기한계약직 전의 경력도 인정이 되어 (94년 부터)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가능한가요?
3. 한 사업장에서 퇴직금에 대해 차등을 둘 수 없는 걸루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선 계약직에 대해 5년 이상 근무자라 하더라도 누진률 제도를 시행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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