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8 21:37

안녕하세요 이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사무실내 물건이 없어졌다', '몰래 녹음하려 했다'는 부분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책임을 넘길 수 없으며 이를 사업주가 미리 예단하는 것이야 자유이겠지만, 이를 이유로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태도로 보아아서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이나 사용자 재산(회사가 법인회사인 경우 회사재산, 개인회사인 경우 사장 개인재산까지)에 대해서 압류조치까지 하여야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미리 재산파악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자측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금체불죄에 걸립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내 최후통첩을 할 필요도 있고, 이러한 독촉에도 끄떡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리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결방법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으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명숙 wrote:
> 저는 3월에 대전에서 상경하여 웹프로그래머로서 2개월간의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회사 또한 2월 말에 창립을 했고 그 당시 직원은 저를 포함해 4명이였으며 모두 신입이였습니다. 그 직장에는 뚜렷한 근무시간이 없어 밤 10시 이후나 11시 이후에 퇴근하기가 일수 였습니다. 임금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분명한 근무시간으로 직원들과 고용주(사장,전무)측과 협상을 했고 그 결과 연봉1,500만원에 휴일은 모두 휴무이고 퇴근은 오후 9시로 하되 일주일 중 이틀은 오후 6시로 한다고 하여 모두 계약을 문서상으로 맺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그 계약은 종이 위의 글로만 존재했고 여전히 퇴근시간은 사장의 임의대로 였습니다. 물론 공휴일에도 출근을 해야 했으며 개인사정으로 휴무나 조퇴를 원하면 눈치를 보아야 했고 보고상의 말투 또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 예를 들어 "공휴일에 집에 일이 있어서 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 통보식으로 말한다며 어디다 데고 그런식으로 말하냐고 했죠.
> 그래서 이런 말을 할때는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라는 식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 더군다나 계속 사장님은 한직원의 잘못된 점을 다른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그 직원을 해고 해야하는지 또는 그 직원의 근무태도는 어떤지 등에 대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등
> 새 직원을 채용하여 기존의 근무 하던 직원을 욕하며 그 직원을 해고 할것이고 그 대신 당신을 고용한 것이라는 등의 부당한 처사들이 있었습니다.
> 회사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 직원들의 귓속말들이 사장님에게 전달되고 급기야 직원들끼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 저의 회사 임금 날이 매월25일 이였는데
> 4월 25일에 급여는 나오지 않았고 오후 8시 30분경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내일(4월 26일) 주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 그리고 모든 직원들을 퇴근시키고 저 혼자 따로 사무실에 남게 했습니다. 사장님과 전무님, 저 까지 3명이 있었고 사장님 자리의 형광등을 제외한 모든 조명을 소등한 후에 두 사람은 저한테 회사를 나가라고 하더군요.
> 이 회사내에 당신은 조화가 되지않으니 나가라고...........
> 전 업무적으로 최선을 다했고 나갈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 두 사람은 늘 지각을 했고 본인들을 무시했으며 전 직원들이 당신이 나가길 원한다는 이유로 해고하겠다는 거였습니다.
> 게다가 사장과 전무의 말을 몰래 녹음기에 녹음하려했다는 누명까지 씌우며 증인이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형사 고발감이라는 위협적인 말까지 하더군요. 전 그런사실이 없고 고발을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며 이만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누구마음대로 집에 가냐는 것이였습니다.
> 전 지금은 업무시간도 아니고 퇴근후에 이러는 것은 제 개인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하며 사무실문을 나서는데
> "내일 부터 나올필요 없어요. 그리고 급여는 온라인으로 내일 붙여줄테니..." 라고 하더군요.
> 4월 26일, 급여는 받지 못했고 은행업무 종료 후에 다시 회사로 찾아 갔더니 일부러 돈을 주기 싫다는 것이 였습니다. 게다가 업무중인 사무실에 와서 방해한다며 절 내몰며 욕설을 하더군요.
> 오후 9시경, 전 다시 사무실로 가서 모든 일이 좋게 끝났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에 대한 오해나 본의 아닌 실수들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장님으로 부터 4월 29일 까지 급여를 주겠다는 약조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 다른 직원들 중에는 각자의 의사로 4명이 더 퇴사를 했습니다. 그 중 1명을 임금을 받고 퇴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받지 못했습니다.
> 그 후 5월 1일, 월급을 온라인으로 송금 못하니 회사에 직접와서 받아가라는 것이였습니다. 돈은 준비 되어있으니 아무때나 오라며...
> 5월 5일, 저를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4명은 사전에 회사로 연락을 하고 오후 9시경에 찾아갔습니다.
> 그러나 사장님은 계속
> 1. 사장, 본인에게 연락하고 온 것이 아니다.
> 2. 사장과 전무의 말을 몰래 녹음하려 했다.
> 3. 사무실 내의 물건들이 없어졌다
> 4. 일요일(5월7일)에 오기로 했으면서 왜 오늘(5월5일) 왔느냐
> 5. 그동안 근무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
> 6.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선동하여 퇴사하게 만들었다.
> 등의 이유를 들어 급여문제는 말도 꺼내지 않고
> 폭언과 욕설(이년, 저년 하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 그자리에서 경찰에게 신고를 하려했으나, 너무 황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분한 나머지 사무실을 네명(임금받지 못한)이서 나왔습니다. 위의 문제들이 해결되야 급여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위의 사실과 급여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했더니 그럼 당신들이 날 이렇게 했는데 난 어디다 분풀이를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계속 억지 소리를 하며 임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게다가 없어진 물건이나 도청했다는 누명을 씌워 신고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좋게좋게 끝내려고 했었는데...너무나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정신적 육체적 피해까지 보상받고 싶은 마음입니다.세세한 것, 너무나도 많지만 분해서 더이상 써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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