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3:52

안녕하세요 이순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갓 입사한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당사자간에 명시한 근로조건(구두계약 포함)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계약초기에 근로조건이 약속한 사실과 다를 경우(예:급여지급일이 매달 25일인데 이날짜에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 즉 체불되는 것도 근로조건위반입니다.)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거나 근로계약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손해배상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만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사업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민사배상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하는 부담이 있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권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계약 초기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근로계약체결싯점이 '상당히' 경과한 후(대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을 꼬박 꼬박 받고 싶은데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초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조치이외에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관계업싱 언제든지 체불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1) 사업주에게 직접 구두상으로 독촉할 수도 있고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지급을 독촉할 수도 있씁니다. 2)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의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에서 다 적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순미 wrote:
> 저는 스포츠센타에 째즈강사로 이번달(5월21일)이면 3개월째 이곳에서 일을한게되는데 아직 한푼의 월급도 못받고 있으면 저뿐만이 아니라 경리여직원(1명) 스쿼시 강사(1명) 다른 째즈강산(1명)이렇게 4명이 월급을 3달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다음주, 다음달, 몇일후에 준다는 핑계로 아직까지 미루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곳의 사장은 두명이며 동업을 하는관계로 알고 있는데 서로 월급을 주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 중요한것은 회원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한푼의 월급을 주지 않는데 있습니다. 두곳의 스포츠센타를 운영하면서 월급한푼 주지 않는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으며 다른 째즈강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며 나머지 몇몇 스쿼시 강사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 또하나 의심스러운것은 카드로 결제한 회원의 카드영수증을 도용하여 몇몇회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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