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09 15:35
퇴직금 계산시 발생되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하루5시간 근로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휴게시간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시간당4,000으로 한달720,000을 지급

연차수당계산시 일반직원과 마찬가지로 1년 만근시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7.5(8일)일의 휴가를 주어야 할른지...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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