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23:17
2000년에 1월 급여지급때부터 사무실 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야간수당을 지급치 않고 있습니다.실제로는 여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직원도 현장직원과 마찬자지로 현장에서 일을하고 사무도 보고있으며 근로계약서에는 야간근로시 1.5배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읍니다.한달에 60시간정도 야근을 하고 있읍니다.그리고 야근시 잔업보고서도 본사에 올려 결재도 받았읍니다.
직원도 얼마되지 않고 사용주와 대화도 않되고 직원들은 약자이니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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