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09:56

안녕하세요 김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재해문제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원법 제48조(임금의 지급) 제4항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승무중인 선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장으로 하여금 이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하로 직접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49조(기일전 지급)에서는 "선박소유자는 선원 또는 그 가족의 출산,질병,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선원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금의 지급기일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8조 4항 위반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49조 위반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칙조항이 있다는 것은 강제조항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급가불액을 제한 금액만 임금으로 지급하면 될것이고 선원에게 선급가불액의 환급을 청구하거나 해당 선급가불액을 선원이 선박소유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하여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의당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진 wrote:
> 선주가 재가일한많큼의임금을 계산하지않구 제가 그동안 쓴 (선급 가불액)을지급하라고 합니다 그루구 나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7월중순에 계산하여준다합니다 제상식으로는 제가 그동안 조업하여 번돈이 있는되 제가그동안 쓴돈을 선주가 받을라면 제가일한임금을 계산해주는게 순서일꺼같아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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