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7:12
전 얼마전까지 연근해 소형선박에서 근무했음니다
어업근로의 특성상 총 어획고 에서경비(조업시 필요한 유유비.부식비.어망보수비.선박수리비) 를 재하구 남은금액의 반은선주가 가지고 남은반은 선원들의 직책에 따라분배 하지요(일명 보합재)이럴 경우 저는99년11월4일 부터 2000년4월 27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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