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8:33

안녕하세요 김진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와 권고사직은 성격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행위'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계속근무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경우에는 정당해고로 인정이 되지만 사유가 부당하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되겠죠

하지만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입니다. 비록 귀하의 경우, 다소 회사측의 강압적인 행동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합의로 퇴사하기로 한 이상, 정당한 근로계약의 해지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더라도 구두계약도 계약인 이상 퇴직에 따른 위로금 약속(일종의 근로계약)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합의사항은 존중되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지금에와서 근로자측에서 이러한 합의사항을 뒤엎고 '해고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명분이 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위로금 또는 명예퇴직금도 비록 근로제공에 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일체의 금품'에는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부 행정해석(1994.1.4 임금68207-5)에서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규정된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으로, 명예퇴직금도 이에 해당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퇴직금과 위로금(명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불하지 않았다면 의당 제36조에 따른 임금체불죄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사용자을 압박해서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되, 잘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5번 자료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하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당부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우 wrote:
> 저는 약1년 가량 근무하였으나 최근에 시의 환경감사시 관리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그만두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책임을 두고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업무도 주지 않고 저의 책상을 치워버렸습니다. 며칠간은 그 상태로 출근하다가 총무부장의 중재로 위로금을 받기로 하고 권고사직에 응하는 형태로 그만두었는데 이제와서 위로금도 주지 않고 해고는 절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고가 성립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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