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0 12:07
안녕하세요.. 부천노총님..
오랜만에. 써보는 군요.. ^^
(1)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 여쭤 볼게 있습니다.기업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있는것 같은데.... 그럼, 1년을 넘은 시점에서 사용자측에서 해고를 할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서 말이에요..
(2)서면이 아닌, 구두계약의 급여 체결시 만약.1년에 2000만원을 받기로 합의후 , 3개월이 지난시점에서 다른 근로자에 비해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임금 삭감이 가능한지요? (사건 발생 시점은 수습기간이었음.)
답변 부탁 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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