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1 18:51

안녕하세요 서정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예비군훈련은 국민의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것이 바로 정부가 정하는 각종 선거일에 투표하는 행위와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훈련 등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법적으로는 선거일에 근로자가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그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만" 배려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을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등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하겟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말하는 '공의 직무'는 예비군 훈련, 재판절차에서의 증인 등 직무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이경우에도 사용자는 그 시간이 근무시간인 경우에는 그 공의 직무를 수행할 시간을 배려하고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훈련을 받고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훈련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야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취급할 수 없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간중에 수행한 예비군 훈련에 대해 사용자가 법상으로 특별히 배려해주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1978.1.20 법무 811-1138), 1980.11.12 법무 811-29487)

따라서 법률상으로는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개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의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1)주간근무자가 주간에, 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 그 시간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명시화한다거나 2) 4시간 훈련에 대해서 8시간 근로로 인정하여 8시간분 임금지급을 의무화하기도 하고, 3)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주간근무자가 야간에 예비군훈련을 하는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8시간 유급근로로 인정하여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정배 wrote:
> 변전실에서 근무하는 3교대(오전 8시~15시 오후 15시~23시 야간 23시~08시) 야간근무때 예비군훈련(12:50~19:00) 으로 인하여 충분한 휴식시간 없이 야간 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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