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20:52

안녕하세요 지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년여동안 삭감된 상여금을 되찾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미 저희 노동법률상담 코너를 통해 이와 관련된 많은 사례를 검토해보셨다하니 이 답변에서는 자세한 해설은 피하도록 하죠.
다만, 귀하의 경우 귀하가 소속된 노동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는군요.
그리고 상여금이 삭감되게된 경과와 과정,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여부,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삭감결정당시 노동조합의 입장과 태도, 회사측과의 협의여부 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2.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귀하가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해 wrote:
> 안녕하십니까?
>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으로써 호소합니다.
> 지금 퇴사 상태이며 1998년1월부터 2000년2월말까지의 삭감된 상여금을 받고자 노동조합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노동조합 감독장에서는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입장만 내세우며 여자라는이유와 어리다는이유로 무시당하는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 그거야 개인 기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노동조합은 개인과 회사간의 중립에서 감독해야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쪽 근거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화 한것같고 아직까지 이건에 대한 통보 또한 없습니다.
> 저는 노동법률상담의 저와 유사한건을 보고 힘도 힘이지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것이 저에겐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의있는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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