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3 20:28
회사는 조합원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상여금 규정을 개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의견서를 첨부한다.
조합원의 동의없이 교섭위원 및 위원장이 위내용에 합의 하였을경우 조합원 합의내용을 인정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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