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3 19:51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하는지???]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난 99년 4월 제가 다니던 회사는 컴퓨터 및 인터넷 관련 서비스 회사였는데 영업부진과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서비스 해오던 업체들을 방문하여 업무 인수인계를 하던 중 한 거래처 사장님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내가(거래처 사장님) 도와줄테니 회사를 법인 등록하고 새롭게 시작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제안을 받아드렸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의 내용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서 내용 -
- 갑:거래처 사장님
- 을:본인
- 이 계약은 일방적 강요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투자는 갑이 하고 을은 회사 경영을 한다.
- 사무실 유지 비용과 인건비를 제외한 수익의 배분은 갑이 30%, 을이 70%로 하며 분기별로 정산한다.
- 을은 수시로 갑에게 영업보고를 한다.
- 을은 회사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단독적으로 할 수 없다.
- 회사의 지속적 운영 여부는 1년 6개월 후에 결정한다.
- 내용 끝 -

이러한 계약서에 서명하고 공증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금 관리는 사장님의 회사에서 했고 저희는 자회사 형태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1년간 열심히 해보려했지만 회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은 이에 대한 조치로 사무실을 비우고 모회사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했고 일괄 사직하였으나 저는 책임감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간 외주작업으로 진행해오던 운송업체 관련 프로그램이 완성 단계에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저 혼자 마케팅과 영업에 뛰어 들어야하는데 사실 혼자는 자신이 없고 인원이 충원된다하더라도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있고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손을 떼고 아무 욕시없이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계속 남아서 이 사업을 책임져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지지 않을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투자비용 5000만원 전액을 배상해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더 많은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감수해야하는지요? 참고로 서류상 저는 회사의 이사로 되어있고 지분은 10%입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살길을 찾아 떠나고 싶습니다. 원한다면 후임자가 나올때까지 업무 인수에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간절한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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