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17:56

안녕하세요 장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노조대표자 또는 교섭위원의 교섭,체결권과 노조원 전체의 동의여부에 대해 질문해오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교섭권 및 체결권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자체의 규약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된 교섭위원이 회사와의 교섭을 통해 특정한 합의사항을 합의하였을 경우, 이는 조합내의 규약에서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하여 합의로써의 법률적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노조대표자 또는 교섭위원이 회사와 합의한 내용은 조합원의 사후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노사합의로서의 법률적 효력은 발생됩니다.

다만, 노조 규약에서 노사합의사항을 조합원전체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노조대표자는 반드시 조합원전체총회 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해 인준을 거치는 절차를 거쳐야 하겠으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노조자체 내부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노조대표자의 책임을 물어 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노조대표자를 징계하거나 탄핵할 수 있씁니다.
그러나 내부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합자체의 사정이고 조합자체의 사정에 일정한 흠결이 있다고 하여 법에서 명시된 교섭 및 체결권자의 행위가 손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노조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저사람이 조합원의 의지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일할 사람인지, 독선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일할 사람인지를 가려 노조대표자를 잘 선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이 다소 짧아 무슨 말씀을 여쭙는 것이지 잘 모르겠으나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은주 wrote:
> 단협
> 제 34조. 규정의 제정및개폐
> 회사는 조합원의 영향을 미치는 취업규칙및 급여규정,상여금규정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조합과 합의 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에 의견서를 첨부한다.
> q.조합원의 동의없이 교섭위원및 위원장이 위내용에 합의하였을 경우 조합원은 합의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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