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시 님, 한국노총입니다.
각종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나 노무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대리인을 내세울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노무사를 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 노무사가 더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시 wrote:
> 해고등의 구제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사람이 대리인이 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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