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02:22

안녕하세요 yh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요청하신 동부생명 서울지방법원 사건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내용을 인용하시려면 <서울지법 2000.1.13, 98가합104730> 이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선거번호라하지 않고 사건번호라 칭합니다.

사건번호: 98가합 104730 사 건 명: 임금
원 고 : 조규선 외 61명
피 고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재 판 부 제41민사부
소가(원) 310000000
접 수 일 1998.12.04
종국내역 2000.01.13 원고승

위 정보는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진행정보에서 퍼왔습니다.

2. 동부생명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려면 다음과 같은 동부생명 노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나, 연락하여 상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부생명 노동조합 : http://my.netian.com/~han1108/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yhy wrote:
> 지난 번에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친절한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런데 "각종 상담유형"란에 있는 사례 가운데 "[사례] 강압에 의한 서명을 이유로한 상여금 삭감, 반납은 무효 (동부생명-법원판결문)"이라는
> 제목으로 게시된 글이 있는데 이걸 선고번호 (예:대법원 1991. 7. 12. 선고90다11554) 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판례의 선고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용도는 소장에 인용하려고 합니다.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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