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0:31

안녕하세요 이준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우선 저희 상담소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에 충분한 노하우가 부족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 귀하가 질의하신 사내복지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우리사주구입비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서는 그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제1항에서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우리사주 주식구입의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정하고 있는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자금의 지원은 별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3조에서는 기금의 해산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기금은 사업주의 당해사업의 폐지로 해산한다"고 정하여 그 해산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금해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노동자기업인수지원센터 http://www.ebo.or.kr 를 방문하시거나 위 센터 송태경 전문위원(HP: 011-396-9030, Tel: 02-2636-9591~2)과 상의하시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위 송태경 님과 상담하실경우, 저희 한국노총 부천지부의 소개로 상담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보다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준선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0000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 부천 노동법률 상담소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노동조합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우리회사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출연(10억) 받은 후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분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 사항
> 1.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한 후 균등 분배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 2. 복지기금을 분배한 후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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