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18:45
안녕하십니까.
저는 0000회사 노동조합 사무국장 입니다.
부천 노동법률 상담소의 각종 정보를 제공받아 노동조합 실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내복지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회사에는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단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금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는 회사로부터 복지기금을 출연(10억) 받은 후 우리사주를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균등 분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1.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한 후 균등 분배하여 지급 할 수 있는지?
2. 복지기금을 분배한 후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지? 이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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