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08:54

안녕하세요 덜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1일 8시간 또는 1주 44시간 이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2. 하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의 종속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식사를 하는 등)하는 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의 계산에서는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9조에셔도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산정은 실제 사용자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 등의 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회사의 경우 이러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수준이상의 조치로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러하거나 사용자가 정한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러하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은혜적, 호의적 조치에 따라 그러한 것입니다.

3. 휴게시간이라고 하여 모두 무급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상 휴게시간이지만 실제로 그 시간에 업무에 종사한다면 근로시간입니다.(근로관계는 형식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내용을 중시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덜렁이 wrote:
> 저는 지금 외국의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한달에 4번 쉬던 휴무가 6번으로 늘어 났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6시간 근무하는데 고작 쉬는 시간이 20분에 20분을 쉬면 그만큼 늦게까지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는 거의 밥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밥먹는 시간도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고..또 쉬는 시간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그냥 실 근무시간만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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