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4 01:13
저는 지금 외국의 유통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한달에 4번 쉬던 휴무가 6번으로 늘어 났습니다. 단시간 아르바이트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닌가요? 6시간 근무하는데 고작 쉬는 시간이 20분에 20분을 쉬면 그만큼 늦게까지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저의 같은 경우는 거의 밥도 먹지 못하고 일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밥먹는 시간도 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고..또 쉬는 시간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하는데... 그냥 실 근무시간만 한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는 포함이 되지 않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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