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6 08:47

안녕하세요 김관서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번의 답변내용이 너무 어려웠나요?

노동부가 정한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부가 인정하는 "정년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대개의 경우 근로자측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정년이나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회사측에서 계속고용을 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는 비자발적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하더라도 회사측에서는 계속고용관계를 유지해주겠다고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자발적 판단(비록 급여나 근무조건에 변화가 없다하더라도)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인가 아닌가의 판단기준은 단순한 이직의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직의 사유"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관서 wrote:
> 2000년 6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기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6개월 연장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 그리고 연장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다시 3개월 이나 6개월 정도를 또 일방적으로
> 연장 할것 같은데..... 저는 다시 연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6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두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 입니다.
>
> 아래의 사항중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 도 있는지요?
> -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 하였는데 제가 거부한 경우. (급여나 근무 조건이 변화가 없어서...)
> - 회사가 6월말 까지 계약 연장 유무를 통보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먼저 6개월 계약연장 공문에 의해 계약 종료를 요청 한 경우. 계약만기가 6월말이면 1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해야 하나요? 1달 이후에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사측을 신뢰 할수도 없고 급여나,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간인 6월말 가지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 ** 전에 언제 한번 문의 한적이 있는데.... 너무 원론 적인 답변만 받아서... 이번에 좀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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