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23:59
2000년 6월 말일자로 계약이 만기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작년 말로 계약이 종료되어 6개월 연장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연장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다시 3개월 이나 6개월 정도를 또 일방적으로
연장 할것 같은데..... 저는 다시 연장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6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면 그만 두고 싶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중 입니다.

아래의 사항중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경우 도 있는지요?
-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구 하였는데 제가 거부한 경우. (급여나 근무 조건이 변화가 없어서...)
- 회사가 6월말 까지 계약 연장 유무를 통보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먼저 6개월 계약연장 공문에 의해 계약 종료를 요청 한 경우. 계약만기가 6월말이면 1달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 해야 하나요? 1달 이후에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측을 신뢰 할수도 없고 급여나, 근무 환경도 좋지 않아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기간인 6월말 가지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와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합니다.
** 전에 언제 한번 문의 한적이 있는데.... 너무 원론 적인 답변만 받아서... 이번에 좀 쉽게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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