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23:42

안녕하세요 김민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서 알게모르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신것 같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데로 회사측의 조치가 다분히 의도적이고 부합리한 것이라 사료됩니다만,

어찌되었건 회사측의 공식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이를 미리 예단하여 근로자측에서 먼저 특정한 조치를 취하기에는 무리일 것니다.

귀하가 물어오신 이른바, 해고수당이란, 정확히 표현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행하는 해고를 '부당해고'라 합니다. 반면 근로자의 잘못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고행위에 대해 '부당해고'를 금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고가 정당한 것이든,부당한 것이든 해고를 할려면 반드시 30일전에 그 사실을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급여생활자에게 있어서 해고란 생활과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한 30일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토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다음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0일전의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른바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수당을 청구하려면 1)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 해고이건 부당한 해고이건 사용자측의 구체적인 해고행위가 있어야 하며 2)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해고사실을 미리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2.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회사를 계속다니시면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짜피 사람간의 결합체인 조직내에서 '정이 떨어지면'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새로운 생활로의 재출발을 위해서라도 다소 회사와 회사사람들에게 눈치가 보이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시거나 소양을 다질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퇴직과 동시에 잠시의 휴식기간중이라도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현재의 회사가 전혀 손해보는 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퇴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이 wrote:
> 회사에서 업무를 분담하는일에 있어 기존에 하던 중요 업무를 다른사람에게 다 넘겨버렸다 그리고 소위 말하면 아주 하찮은 일 몇가지만을 나에게 넘겨주었다
> 분명 그일은 다른사람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될만한 일인데 나에게 넘겼다
> 이말은 너 나가라는 소리같았다 그래서 위 상사에게 물었다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예요? 하니까 무슨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오히려 되묻는다 우리가 언제 나가라고 했냐?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소리인가? 상사의 이런 말은 회사측에서는 나가라는 소리는 못한다 알아서 나가라 또는 나가라는 소리는 안했으니까 해고수당같은 것은 절대 못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분명 내발로 걸어나가면 아무것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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