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7:59

안녕하세요 김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 사업장이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소지가 근로자에게 있는지, 사용자에게 있는지 불명확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휴직하는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회사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이 기간동안에 임금을 지불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이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다면 이를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위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단체협약 등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지만, 사규나 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생계와 생활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직장에 복귀하시는 것이 낫을 것입니다.

2. 집에서 쉬는 기간중 주기적으로 회사측에 연락하여 사장이 약속한 새로운 부서로의 이동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측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조짐이 심상해 진다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업무부여를 재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측에서는 계속근로할 의향이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최고장발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최고장 (독촉장) 작성 방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주미 wr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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