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7:40

안녕하세요 안종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아무런 언급없이 묵시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정년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은 명백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례와 같이 정년퇴직의 싯점에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간에 정년이 도래하였음을 확인하고(정년의 도래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음을 확인하고) 재고용하는 절차를 밟았다면 이는 당사자간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확인한 이상, 전 재직기간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서는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안종숙 wrote:
> 지난4월에 입사하여 올2월말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퇴직금 발생안됨)
> 그리고 3개월 연장 계약을 하여 5월말로 계약만료가 됨
> 이럴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 총근로기간은 12개월이 넘지만 중간에 정년퇴직으로 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시 3개월을 계약근로한 근로자임.
> 퇴직금계산을 해줘야하는건지... 판례에는 퇴직금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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