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5:15
지난4월에 입사하여 올2월말로 정년퇴직을 하였다.. (퇴직금 발생안됨)
그리고 3개월 연장 계약을 하여 5월말로 계약만료가 됨
이럴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총근로기간은 12개월이 넘지만 중간에 정년퇴직으로 관계가 종료되었고 다시 3개월을 계약근로한 근로자임.
퇴직금계산을 해줘야하는건지... 판례에는 퇴직금계산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빠른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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