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4:32

안녕하세요 김연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이른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회사가 노동부에 근로자의 퇴직과 동시에(퇴직후 14일이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퇴직시 근로자의 확인을 거쳐 회사가 노동부(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퇴직을 하게 되면 먼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고용안정센터(전화: 지역번호 없이 1588-1919)에 찾아가 실직신고를 하시고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실 때는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근로자의 구직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는 회사로부터 접수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확인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할지 말지를 판단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연욱 wrote:
>
> 고용보험을 탈려면 어떵게 해야하는지 알여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2000.05.19 435
Re: 근로자인지 여부 질의 2000.05.19 660
연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00.05.19 411
Re: 연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2000.05.19 437
미지금 상여금건에 대하여.. 2000.05.19 451
Re: 미지금 상여금건에 대하여.. 2000.05.20 431
주5일제 근무에대하여 2000.05.19 438
Re: 주5일제 근무에대하여 2000.05.20 619
삭감 상여금을 원상복귀시 인금인상률에 포함됩니까? 2000.05.19 672
Re: 삭감 상여금을 원상복귀시 인금인상률에 포함됩니까? 2000.05.20 738
계약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2000.05.18 914
Re: 계약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의 퇴직금? 2000.05.18 713
급합니다. 이직하는 경우 급여정산에 대해 2000.05.18 497
Re: 급합니다. 이직하는 경우 급여정산에 대해 2000.05.18 445
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2000.05.18 436
Re: 유급휴가의 사용에 대하여 2000.05.19 534
불법 노조 가입에 대하여 묻습니다......... 2000.05.18 548
Re: 불법 노조 가입에 대하여 묻습니다......... 2000.05.19 988
부당노동 행위 2000.05.18 532
Re: 부당노동 행위 2000.05.19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5775 5776 5777 5778 5779 5780 5781 5782 5783 578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