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5 14:25

안녕하세요 홍석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근중 빗길에 의한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출근중 재해에 대해서는 1) 사용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통근버스 등)을 이용한 사고나 2) 출근도중 업무를 보고 회사로 들어가다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이상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재해'(산업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해당 치료기간중의 임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사규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 특단의 명시사항이 없는 이상 사용자로부터 그 치료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는 저희들의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석한 wrote:
> 통상적으로 출근하는 경로로 출근을 하다 본인 과실에 의해 빗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병원에 2주간 입원해 있었는데, 입원기간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차는 본인소유이며, 일급제 생산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자동차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니 보험으로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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