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8:26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장근로(잔업)수당은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당연분 임금과 가산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몇일날 몇시간을 연장근로했다는 정황이 직접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라면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어도 문제될 것이 없지만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면 제3자(노동부 근로감독관, 법원의 판사)가 보더라도 그 타당성이 구체적인 자료(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의 잔업보고서가 있다고 그러시지 않았던가요? 잔업보고서가 없으면 출퇴근 기록 카드도 상관이 없고 정 증거될 것이 없다면 근로자가 매일매일 달력이나 메모형식으로 체크를 한 기록증거가 있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려는 경우라면 '꼭'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인 증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wrote:
> 답변서에 비공식으로 잔업보고서등의 서류를 복사하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생산직사원만 근태일지에 잔업시간을 기록하고 저의 같은경우는 기록조차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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